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29일 선고는 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확정 판결이다. 관련 사건 4건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는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위법하게 정치에 개입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의 대선 운동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김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유사한 이유다.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다.
이밖에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2명,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 의원 진술에 대해 ‘당시 상황이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춰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경찰관들 조사가 마무리되면 권 의원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무죄 선고 직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는 성명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용판 무죄판결에 ´외압폭로 ´ 권은희 곤혹 ˝무책임한 판단˝
입력 2015-01-30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