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에 반대하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9일 방모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우디 측은 현재 70% 정도 지어진 정비공장을 완공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우디는 내곡지구 일대 3618㎡ 땅을 사들여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 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주택지구 한가운데 공장이 위치할 경우 하루 발생교통량이 1500여대로 예상되고 분진과 소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며 건축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아우디 정비공장은 이 사건 지구계획 당시 허용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건물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내곡지구 내 아우디 센터 강남 건축허가 위법”
입력 2015-01-29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