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44)씨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이씨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이씨 부부가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2013년 9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영애씨 부부는 스폰관계” 소문 퍼뜨린 30대 회사원 벌금형
입력 2015-01-2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