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권은희 의원 위증 수사도 본격화될 듯

입력 2015-01-29 20:47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확정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나머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는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댓글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인정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다. 김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유다.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다.

국정원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권 의원도 조사할 것”이라며 “의원 신분이라 해도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