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소송’ 이번엔 다시 출판사 측 승소

입력 2015-01-29 21:43
교과서 가격을 내리라는 교육부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일부 출판사들이 낸 소송에서 교육부 쪽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과 다른 결과다. 출판사들이 가격인하 처분에 반발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낸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9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가 교과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재정 및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에 그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75개 검정교과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 명령을 내렸다.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 희망가격은 6891원이었지만 4493원으로 내려갔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희망가격 9991원에서 556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7개 출판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했고,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며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5일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행정13부는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을 합법이라고 봤다. 교과서 값을 둘러싼 출판사와 교육당국의 법정 분쟁은 상급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