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인사담당 윤모(53) 상무에게 원심처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것은 노조를 지배하려고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노조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고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한 것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2년 이마트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응 전략 등을 짜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관계자에게 미행을 붙이거나, 수천만원을 지급해 내부자를 매수하는 한편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수집해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노조원 불법사찰한 이마트 임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5-01-2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