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만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의 보좌관이던 조계자(49·여) 인천시의원과 회계담당 비서로 일했던 진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씨와 공모해 조 의원 등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조 의원은 1억2923만원, 또 다른 보좌관 출신인 이도형(39) 인천시의원은 960만원, 김모(62) 비서관과 임모(47·여) 비서관은 각각 4255만원, 2649만원을 신 의원에게 떼어 줬다.
진씨는 조 의원 등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며 신 의원과 자신의 계좌로 정치자금을 이체했다. 조 의원은 보좌관 근무 당시인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급여 가운데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보내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했다. 조성된 정치자금은 지역구 정치활동과 지역구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서관 3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신 의원은 앞서 입법 청탁 명목으로 김민성(5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불법정치자금’ 신학용 의원 추가 기소
입력 2015-01-29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