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사건 수임료 250만원을 낼 돈이 없다고 하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미리 연계된 대부업체를 소개해준 것이다. 사무장은 수임료를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내라고 한 뒤 A씨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고의로 회생절차 진행을 지연시켰다.
B씨는 브로커 사무장에게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맡겼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사무장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거듭된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못해 제대로 된 절차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많은 사람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가 2013년 기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악용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회생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출을 알선하거나, 채무자가 맡긴 변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악성 브로커 19명을 적발하고, 서면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관련 내용을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들은 마지막 재활 의지를 갖고 법원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중앙지법, 서민 두 번 울리는 개인회생 악성브로커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1-2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