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의 강력한 비호에도 성폭행 혐의 영장 청구된 현역대령

입력 2015-01-29 17:28

군 검찰은 29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보통검찰부가 오늘 오후 A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면서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일선 부대에 일반명령으로 하달할 계획이다. 일반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