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 단장(斷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죄인일 뿐입니다.”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4 올해의 법조인’에 선정된 배의철(38) 변호사가 29일 “시상식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으로 현장에 파견됐다. 진도체육관, 팽목항에서 6개월간 실종자 가족과 숙식하며 법률지원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쳤다.
배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이면서도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조언론인클럽이 주려던 ‘올해의 법조인상’을 이미 4차례나 거절한 상태였다. 법조언론인클럽도 고집을 부려 ‘상’이라는 말만 빼고 그를 기리려 해 봤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죄인된 심정의 저는 이처럼 큰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며 다시 정중히 거절했다.
대정부 회의, 수색·구조·유실방지 활동 지원 등에 애쓴 배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예민해진 한 희생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도 되레 그를 감쌌다. 당시 배 변호사는 “(희생자 가족의)울분을 받아내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법조인 선정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배 변호사에게 “아픔으로 축하한다”고 말했고, 그는 눈물을 쏟았다 한다. 수색 중단 결단을 내린 실종자 가족의 마음 때문에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그는 정부에 “단 한 명의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세월호 특별위원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선정 고사
입력 2015-01-2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