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들이 지급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사진)이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과 2012년 2억2600만원과 2억6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2012년과 2010년 시장수수료 인상에 힘입어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산성과금은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요금인상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 지급해서는 안 된다. 예산성과금은 예산편성 시 ‘포상금’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농수산식품공사는 ‘예비비’로 집행했다. 예비비는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메트로는 5년간 1억3500만원을 지급하고는 지급내역을 이사회에만 보고했다. SH공사도 2010년 6억2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이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인호 부의장은 “예산성과금은 특별한 자체 노력에 의해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성과가 발생할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최근 5년(2009~2013년)간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21억3000만원에 달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 규정 어기고 ‘성과금 잔치’ 벌여
입력 2015-01-29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