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국민, 지난해 인도적 체류 허가 가장 많이 받았다

입력 2015-01-29 15:10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94명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2896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해 이 가운데 94명이 난민 자격을 얻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인정한 난민은 2010년 47명,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이었다.

아울러 난민 처우를 받지는 못하지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작년 539명으로 전년의 6명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이는 정부가 내전을 피해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인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이 539명 가운데 502명이 시리아인이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더하면 작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수용한 난민은 633명인 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