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에 당초 KBS EBS만 포함됐는데...”

입력 2015-01-29 15:05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국회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적용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찬 언론간담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법을 만들어 규율하느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는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립 교직원, 또 언론기관 중 KBS와 EBS가 들어갔는데 공립과 사립이 책임과 기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다른 언론기관은 사회적 책임이 약하냐, 이렇게 논의돼다보니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확장될 수 있다”며 “공익적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까지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