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관내 한 건물 세입자가 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휴업과 함께 억대의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며 건축주와 북구청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009년 용봉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적발,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을 했으나 2012년 말까지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에 대해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이모(여)씨가 권리금 1억4000여만 원과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을 내고 이 건물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7월 흡연석과 화장실 등 매장 공간의 4분의 1을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헐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씨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화장실을 별도로 지을 수도 없어 휴업을 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길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당시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인, 이전 세입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불법증축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건물주와 중개인은 불법건축물의 존재와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이라고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북구에도 몇 차례 찾아가 책임을 따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권리금 배상 문제는 개인 간 문제로 구청은 법적 책임이 없다”거나 “2009년 적발시점으로부터 5년이 넘어 공무원 징계시효(3년, 배임·횡령 등은 5년)도 이미 지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씨 측이 최근 감사부서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북구 관계자는 “2009년 적발 당시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위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담당자가 바뀌면서 2013년 1월 뒤늦게 기재, 2014년 7월 업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하면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징계 관련 발언 역시 잘못된 민원응대였다고 인정하고 “징계시효는 행정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통상 시정명령(계고)을 내리면서 기재해야 하나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점을 행정행위 시점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 좀 더 따져보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세입자가 불법건축물 존재를 고지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은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민사상 일부 책임이 있다”고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매장 4분의 1이 불법건축” 세입자 억대 권리금 손실 공방
입력 2015-01-29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