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 고압멸균기(오토클레이브)로 계란을 삶은 사진을 올려 인터넷에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밝혀졌다. 하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으로 사건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작 행정지도가 다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의 한 보건소와 해당 산부인과는 해당 직원이 20대 간호조무사인 A씨(여)로 밝혀졌다고 29일 말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논란이 인 이후인 27일부터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조차 나지않는다”며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더는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페이스북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난이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예전부터 이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야간 근무 때 고압멸균기를 이용해 계란을 삶아 먹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제보자는 “이 병원 선배 간호조무사들도 예전부터 나이트(야간 근무) 때 멸균기로 계란을 삶아 먹었다고 들었다”며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수술실에서 계란을 삶아 먹는 경우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일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 한 관계자는 “평소 수술실에서 절대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했다”며 “병원을 옮기겠다는 환자도 있고 항의 전화도 많이 걸려 와 힘들다”고 말했다.
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멸균기를 이용한 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현장 조사를 해보니 해당 산부인과의 멸균기는 수술실에 한 대밖에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협의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고압멸균기(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해 계란을 삶아 먹은 사진은 25일 유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해 9월 촬영돼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에는 “오토클레이브에 삶아 먹는 계란 맛이란…”이라는 설명이 담겨있다.
네티즌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고작 행정지도로 끝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라는 반응이다. “간호조무사의 잘못도 있지만 병원의 관리 지도책임도 있다” “수술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산부인과 멸균기로 계란 삶은 직원 밝혀져… 단순 행정지도로 ‘끝’
입력 2015-01-29 14:36 수정 2015-01-2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