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한다…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입력 2015-01-29 14:26

“A씨는 최근 같은 세금인데 국세보다 지방세 제도가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취득세 감면대상 인데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해당 시청 세무과에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경정청구기간이 국세는 5년인데 비해 지방세는 3년이었다.”

경기도가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을 적극 찾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에 나섰다.

도는 현재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잔존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찾아 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9~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도는 이 같은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쯤에는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행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 하고, 특히 납세자 제기하는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정청구=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