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광고 겹치기 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5-01-29 14:01

배우 전원주(사진)씨가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권모 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씨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을 맺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모 씨에 따르면 전원주씨는 권모 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을 이용한 가맹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원주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F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동종 업체 간의 분쟁인데 앞에 계약한 업체가 뒤에 계약한 업체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두 업체 간에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