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병사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빵빵 터지는 국방부 졸속 대책

입력 2015-01-29 13:3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선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한 장관은 성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특위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곤혹스럽고 안타깝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다짐했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