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협박범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15-01-29 11:00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가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20여분 앞두고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 둘러싸여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희철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참석해 강씨의 혐의를 설명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