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9일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1급)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08년 7∼9월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이 사업 담당 부하직원 유모(52·구속)씨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하직원 유씨는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를 한씨에게 ‘상납’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공기업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시공사서 뇌물받은 LH 간부 징역 1년6월
입력 2015-01-2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