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거리 만드는 국방부-"복무기간 중 대학 1학기 이수 추진"-고졸과 여성은 어떻게 하나?

입력 2015-01-29 10:29

정부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와 관련,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