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결국 눈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5-01-29 10:23 수정 2015-02-02 09:53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