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생탁' 노조 파업집회 연행자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5-01-29 10:05 수정 2015-01-29 23:39

장기파업 중인 막걸리 ‘생탁’ 노조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성익경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승환(36)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과 부산지역 일반노조원인 하모(5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판사는 “피의자들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과 하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 부산합동양조 장림사업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집회 현장에서 이들 2명을 포함해 5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한 뒤 집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최 사무처장과 하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사측의 성실교섭 촉구 등 생탁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합동노조 장림공장 앞에서 농성하며 집회를 벌여 왔다. 노조는 지난 4월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나 9개월째 사측과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