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립커버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입력 2015-01-29 09:16 수정 2015-01-29 09:17

관세청은 휴대전화의 플라스틱 플립커버를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립커버의 경우 별도로 구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고,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대체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전화 부분품으로 분류됐다.

휴대전화 부분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되면 관세율 8%가 적용된다.

전자사전이나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할지 쟁점이 된 전자책 리더는 사전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사전으로 분류, 수입 시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했다.

자동차의 뒷유리에 설치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 및 기어 등의 기계적인 요소를 갖고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항공기의 날개 등에 사용되는 유압식 구동기는 항공기 부분품이 아닌 유압 실린더로 분류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