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 “10억원대 아파트 6억 매매 신고”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입력 2015-01-29 09:09 수정 2015-01-29 14:38

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3년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샀다가 6개월 만에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29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2003~2004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0억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를 “6억여원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신고했다며 가격을 낮춰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관보를 통해 159.43㎡(약 48평) 규모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6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당시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충남 아산시 모종동 땅(346㎡·1억8026만원)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71.45㎡·4억1382만원)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땅과 아파트 매도대금을 합치면 5억9408만원으로 타워팰리스 매입대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6억2000만원은 당시 타워팰리스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이 후보자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4억1300여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역시 10억원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해명과 달리 이 후보자는 매입 6개월 만에 타워팰리스를 팔아 치웠다고 전했다. 2004년 2월 관보에는 한 푼의 시세차익도 없이 매입 때와 같은 6억2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매체는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되판 2003년 9월은 강남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때여서 10억원을 넘긴 타워팰리스의 경우 반년 만에 최소 1억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며 이 후보자가 억대의 매매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내외의 주민등록상에는 타워팰리스에 거주한 기록이 없고 장남 병현씨(당시 24세)가 2003년 3월 이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같은 해 9월 다른 가족과 함께 인근 대림아크로빌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사실만 적혀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타워팰리스 매입 당시 이 후보자는 이미 강남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2003년 1월 9일 이(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1억7980만원에 구입해 2003년 3월 3일 이사를 하고 2003년 3월 14일 취득세와 등록세로 5030만원을 납부했다"며 "2003년 2월의 재산신고는 2002년의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3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표시된 6억2000만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잔금은 제외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직후 지역신문에 아파트 매입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지역구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구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 17일 16억4000만원에 서둘러 매각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로 9736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타워팰리스의 가족 거주와 관련해선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후보자의 주소지는 충남 홍성이었고, 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했다"며 "타워팰리스 거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9일 낸 해명자료 전문

ㅇ후보자는 10년 동안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2003년 1월 9일 이 아파트를 11억7980만원에 구입해 2003년 3월 3일 이사를 하고 2003년 3월 14일 취득세와 등록세로 5030만원을 납부하였음.

2003년 2월의 재산신고는 2002년의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3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표시된 6억2000만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잔금은 제외된 금액임.

2004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의 감소로 표시된 6억2000만원 역시 2002년 말 금액이 2003년 말에 얼마가 되었는지를 표시한 것임.

따라서 “6억2000만원은 당시 타워팰리스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라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하며, 전혀 사실이 아님.

ㅇ입주 직후 지역신문에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지역구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구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 17일 16억4000만원에 서둘러 매각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로 9736만원을 납부하였음.

따라서 경향신문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구입 후 실제 후보자 가족이 살았고, 매각 후 5년 동안 가격이 무려 30억원 가까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 목적의 매매는 아님.

ㅇ당시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소지는 지역구인 홍성(홍성읍 오관리 8-3 신천무궁화아파트 905호)이었고, 후보자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했음.

ㅇ타워팰리스 거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ㅇ한편 이 사안에 대해 취재과정에 누누이 밝혔음에도 기사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후보자 측은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힘.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