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포르투갈)가 비신사적인 행동에 따른 두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리메라리가는 28일(현지시간) 호날두의 징계 수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 호날두가 사흘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는 확정된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코르도바와의 원정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에디마르와 공을 놓고 경합하다가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항의하는 다른 선수의 얼굴을 밀기도 했다. 호날두에게는 이례적인 비신사적 행위였다. 호날두는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2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자신에게 레드카드를 꺼낸 심판을 조롱한 행동으로 세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호날두는 이번 징계 수위를 확정하면 오는 31일 레알 소시에다드, 다음달 4일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다. 다음달 7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출전이 가능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발로 차고 얼굴 밀었던 호날두, 2경기 출전정지 징계
입력 2015-01-29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