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에 맡긴 반려견이 임신을 하고 질병까지 걸리자 주인과 업주 간에 호텔 비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여행을 가면서 암컷 반려견 ‘햇님이’를 포항시내 한 애견숍에 10여일간 맡겼다. 이후 햇님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애견숍을 찾아가 항의했고 업주 B씨로부터 햇님이가 출산할 때까지 무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햇님이는 지난해 9월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새끼는 모두 사산됐다. 햇님이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세균에 노출됐는지 자궁결막염까지 걸려 치료를 받았다. 수술과 치료비용은 모두 애견숍에서 부담했다.
이후 A씨는 임신과 질병 등 관리소홀을 이유로 애견숍에 개를 10여일간 맡긴 비용 68만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애견숍 측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포항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고 민사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강아지가 임신했다는 주인의 주장과 치료비용을 부담한 애견숍의 책임 이행 부분이 모두 인정된다”며 “양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애견숍 맡긴 반려견 임신, 주인·애견숍 법적 다툼 승자는?
입력 2015-01-2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