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빌미로 성희롱… 업체 전 대표 수사

입력 2015-01-28 19:18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업체 대표가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재 모 업체 여직원 A씨(46) 등 3명으로부터 “업체 대표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며 술자리 참석과 조건만남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계약직 신분으로 해당 업체에 입사한 피해 여성들은 2012년 5월부터 대표 김모(50)씨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테니 술자리에 와 달라” “50만원을 주겠다. 애인처럼 지내자”고 연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직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성희롱은 처벌 기준이 없어 구체적 혐의 적용에 대해선 법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