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면직 요구와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엔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맥쿼리운용의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사전에 약속하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고, 파킹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손실이 생기자 이를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킹거래에 가담한 7개 증권사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들은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옛 ING자산운용과 7개 증권사 ‘채권파킹’ 무더기 제재
입력 2015-01-2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