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동양사태를 일으킨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유안타증권 부문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또 현재현 전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하는 등 유안타증권 임직원 22명을 문책키로 했다.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과 관련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기관경고, SK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하고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금감원, 유안타증권에 업무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억5000만원
입력 2015-01-2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