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구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1-28 17:02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해경 현장 지휘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첫 기소된 전 정장 김경일(경위 해임)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가졌다.

공판 검사는 “김씨는 출동 직후 세월호와 교신해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선장·선원의 승객구조를 지휘해야 했으나 승객 퇴선유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퇴선조치를 했다면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 검사는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씨는 거짓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각종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함정일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고 이후인 지난해 4월28일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김씨는 퇴선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판 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방청석을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웅성거렸다.

김씨의 변호인은 교신하지 않은 게 김씨만의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최단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깊이 반성한다.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고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