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감자 ‘옥중채팅’으로 부녀자 금품 갈취 발칵… 교도관 줄줄이 징계

입력 2015-01-28 16:39
중국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모바일 채팅으로 부녀자들을 꾀어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이 수감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 등 14명을 처벌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당국이 기율위반, 근무규정 위반 등으로 헤이룽장성 네허(訥河) 교도소의 당위원회 서기, 교도소장 등 공안 직원 14명에 대해 당·행정 직책 취소, 엄중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네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왕둥(王東)은 지난해 동료 수감자가 출소하면서 건네고 간 2대의 휴대전화 등 모두 5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스마트폰 채팅을 해 교도소 주변에 거주하는 부녀자 7명을 유혹했다. 왕둥은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여성들을 교도소로 유인하고 금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 중에는 현직 공안직원 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직원 부인은 “왕둥의 협박에 못이겨 교도소 안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면회장소의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부인했다.

중국 언론은 “왕둥의 사전지시를 받은 피해여성들이 교도관들에게 500∼1000위안씩 뇌물을 건네는 방식으로 불법면회를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