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카드 분실신고 지연 책임부담률 30%에서 20%로 완화… 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5-01-28 14:34 수정 2015-01-28 14:36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남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률이 3월부터 30%에서 20%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췄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다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비율이 50%에서 0%(완전 면책)로 낮아진다.

가이드라인은 또 회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에 한해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회원의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사례를 귀책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책임부담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서는 카드사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회원·가맹점이 부담비율 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정사용 보상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9월중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197건, 57억9000만원이다. 2013년 1~9월보다 각각 1.5%, 12.5% 감소한 수치다. 사고건당 평균 부정사용액은 2011년 39만8000원에서 지난해 30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