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입력 2015-01-28 13:57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