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 법제처”-이번엔 국민안전분야 법령 전면전

입력 2015-01-28 13:30

법제처가 올해 국민안전분야 법령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28일 부처별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법령 개정과 관련해 교통안전, 국민건강, 위험물·시설 안전 등 3개 분야의 법령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미흡한 제재규정, 안전관련 종사자의 허술한 관리체계, 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안전검사 및 점검기준 등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대책으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6만여건의 조례를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은 지자체에 조례 정비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정비를 지원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