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 민간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경우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계, 학계 인사만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기존의 ‘9명 중 4명 이상’에서 ‘9명 중 5명 이상’으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4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고 징계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절반 이상 참여한다
입력 2015-01-2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