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영연맹(FINA)이 박태환(26)의 금지약물에 대한 징계와 그 수위를 사실상 결정할 청문회를 다음달 27일에 개최한다.
대한수영연맹은 “다음달 27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의 금지약물 양상반응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FINA로부터 수신했다”고 28일 밝혔다. 로잔은 FINA 사무국의 소재지다.
FINA는 우리 연맹에 앞서 박태환 측으로 청문회 일정을 먼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과 법률대리인, 우리 연맹의 이기흥 회장, 정일청 전무는 청문회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직전인 지난해 9월 FINA의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강화제의 일종이다.
박태환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2개월 전에 우리나라의 한 병원에서 척추교정치료와 건강관리를 받다가 주사를 맞았다. 이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주사의 금지약물 성분 여부를 병원에 물었지만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문제의 병원을 고소했다. 검찰도 병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있어도 도핑 적발의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WADA 규약에 명시돼 있어 박태환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박태환 금지약물 파문,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로… 징계는 불가피
입력 2015-01-28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