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충북 괴산군 양돈농가에 대해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28일 괴산군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아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군내 양돈 농가 15곳에 대해 최근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1차 때는 50만원, 2차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평균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 형성률이 0%인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일반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30%를 밑돌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지난해 11월 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일제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괴산군 내 양돈농가 48곳이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 결과만 놓고 보면 괴산군 내 양돈농가의 30%가량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괴산군은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구매량 등을 분석해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괴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구제역 백신 접종소홀 농가들 무더기 과태료
입력 2015-01-28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