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대상 확대 추진...인천자유구역 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입력 2015-01-28 10:06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에 이어 기업 보유 주택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 부동산의 투자 지역·대상· 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공고했다.

고시를 보면 인천시 중구·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영종 지구·청라국제도시에 7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투자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시공자,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신탁업자의 보유 주택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투자이민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