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때 파노라마선루프 장착된 경우 보험사 고지 없이도 보상가능

입력 2015-01-28 09:47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보험금 관련 민원 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자동차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 보험가입 당시에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받을 수 없나?

A: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 출고 때 장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파노라마선루프가 사고로 파손됐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이 출고된 이후 추가 장착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 전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보상받을 수 있다.

Q: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과 동영상 등을 분석해 피해여부를 감정하는 것)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해도 피해자가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을 구비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병원치료비를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면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Q: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적 유가족 협조 없이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A: 사망보험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 동의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서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