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불법 인쇄물을 발송한 춘천지역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조합원 1210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선관위, 조합장 사전선거 운동 후보자 고발
입력 2015-01-2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