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 건설사인 KTC건설은 2012년 10월 수급사업자와 경기 오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만원 인하했다. 공정위는 KTC에 대해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 인하분인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KTC에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3억4000만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공사비 일방적 인하한 중소 건설사에 과징금 4000만원
입력 2015-01-2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