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논란 클라라, 전 소속사에 위약금 완납

입력 2015-01-28 07:29
국민DB

계약 분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배우 클라라가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완납했다.

28일 연예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전 소속사와 계약 문제로 발생한 위약금을 모두 납부했다.

앞서 클라라는 이전 소속사와의 계약 파기로 발생한 위약금이 있었고 당시 위약금을 매월 상환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마틴카일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일이 커졌다.

클라라는 지난 9월 ‘성적 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이유로 폴라리스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