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 비과세소득 일부 과세대상 전환… 지방세제도 대폭 개정키로

입력 2015-01-27 23:06
정부가 대대적인 세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 일부 세목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제도 대폭 개정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법제처를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관련 개편안 등 287개 법안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 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9월까지 재정비, 올해 안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대상을 대폭 줄여 과세형평성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또 공정과세 확립을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부가가치세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속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등도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예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재의 합리적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해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감면 대상을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조민영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