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대거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가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지방세 관련 개편안을 포함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다.
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파생상품 과세 추진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조세 관련법들이 대거 개정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연말정산 국민 분노 벌써 망각?-정부,비과세 소득 대거 과세대상 전환 추진
입력 2015-01-2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