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해경 경비정이 사고해역에 도착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퇴선방송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전 정장 김경일(56)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단원고 학생 A군은 201호 법정에서 “선내 안전 펜스를 딛고 구조를 기다렸을 때 헬기 소리가 크게 들렸고 경비정을 타고 온 해경을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해경이 뭐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들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었다”고 답변했다. 구조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도 못했고 123정이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A군은 “이번 재판의 쟁점 하나가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저 그림(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선체 구조 도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언한 생존 학생 B군은 “우리 반에서 저 혼자 얼떨결에 밖으로 나왔다”며 “해경이 한명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커튼과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여러 명을 구조한 ‘파란 바지의 영웅’ 김동수씨도 증언대에 섰다.
김씨는 “퇴선방송을 했어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경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헬리콥터가 도착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밤마다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는 꿈을 꿔 아내에게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아내가 일을 하고 고3이 되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느냐”고 흐느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세월호 생존자 “해경 경비정 온 줄 몰랐고 퇴선방송도 못 들었다” 법정 진술
입력 2015-01-27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