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소

입력 2015-01-27 16:38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민일보DB

울산지검은 한 살배기 딸을 길거리에 내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