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려 헬맷 쓰고 노조 간부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15-01-27 16:23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헬멧을 쓰고 야구 방망이로 부산항운노조 간부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봉모(3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봉씨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 증거인멸)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운노조원인 봉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 사무실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노조간부 A(52)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자신의 집과 인근 모텔 등에서 봉씨와 함께 지내면서 도피 자금을 전달했고 범행에 사용한 헬멧 등을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이 항운노조를 둘러싼 세력 다툼과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배후세력 수사를 벌였으나 은행 대출과정에서 노조간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폭행을 결심했다는 봉씨의 진술 이외에는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봉씨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