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제시장’ 무대 ‘꽃분이네’ 주인 바뀐다

입력 2015-01-27 16:20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부산의 새 관광명소가 된 국제시장 내 잡화점포 ‘꽃분이네’(사진)의 주인이 바뀌게 됐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배 이상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흥행이 꽃분이네를 포함해 국제시장 내 일부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부산 중구 꽃분이네 업주 A씨는 “건물주가 권리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2년 계약만료일인 3월 중순 점포 문을 닫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꽃분이네 업주 A씨는 2년 전 8.26㎡(2.5평) 규모의 점포를 보증금 500만원에 권리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80만원을 주고 임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영업을 계속하려면 추가 권리금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권리금이 5000만원으로 오르면 사실상 점포의 매매가 수준”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A씨는 “방문객이 많아 별도의 포토존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매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권리금 부담만 늘어 장사를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청 집계 결과 지난해 12월 17일 영화가 개봉한 이후 하루 평균 8만여명이 국제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봉 이전 하루 평균 방문객은 2만7000여명이었다. 방문객이 3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용산화재참사 5주년을 맞아 지난해 1월 건물주와 입주민간 5년간 권리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마련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