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자 협의체에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으나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착공을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매립장의 사용기한이 오는 2018년 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36개월이 필요한 3매립장을 늦어도 오는 5월 착공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이 3매립장 공사 착공을 강행하더라도 인천시는 협의권한만 있을 뿐 반대권한은 없어 ‘떼법’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권을 가진 인천시가 오는 3월쯤 서울시로부터 매립면허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반대했을 때 서울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선제적 조치까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역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3·4매립지가 있는 상태에서 대체 매립지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인천시만 매립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로 추진한 영흥도 매립장의 경우 민간소유 부지여서 공청회와 도시계획 반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영흥도 진입도로에 연결된 안산시와 시흥시가 반대하고 있어 대체 부지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시관계자는 “일부 정당에서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매립지가 없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 거부시 서울시로부터 행정소송 가능성
입력 2015-01-27 16:18